동일인의 급여를 업무별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관계회사이며 임원은 미국에서 체류하며 근무 합니다.
이경우 동일한 임원과 고용계약서를 미국법인과는 달러로,한국법인과는 원화로 각각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현재 고용계약서에 업무내역은 포괄적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임원은 한국과 화상회의, 이메일, 전화로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한국 출입국 내역은 년간 1~2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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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급여를 업무별로 나누려면 업무별 시간당 단가와 근로자의 업무별 투입시간이 우선 명확히 계산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할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업무변경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이동시간, 기타사용자 통제하에 있는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의 제공이란 개념은 근로를 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제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할 경우에는 디테일한 시간 배분보다는 통상 그 업무 비율에 따라 중요도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급여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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