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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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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연차 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임원의 계약서 상에는 "현재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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