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연차 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임원의 계약서 상에는 "현재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