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카메라에서 공사중이라서 파란불에ᆢ
고정카메라에서 파란불에지나가지못하고 횡단보도에서정차했는데 조금후에빨간불로바뀌었는데 단속이되는지요 ᆢ과태료가나오면이의신청은어디서해야하는지요 ᆢ블랙박스영상은찍어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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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은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되어 상기와 같다면 신호위반 처리는 되지않으나 혹여 신호위반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예 이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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