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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26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카메라지역에서요 ᆢ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카메라에서 파란불에지나가는중 공사중이여서 덤프트럭이흙을부어놓고 있어서 횡단보도에정차했는데 빨간불이들어왔는데 고정카메라에단속여부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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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카메라에 단속이 되더라도 지방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사유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부과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블랙 박스 영상 등 증거는 보관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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