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 과정에서 완공이 덜되어 계약서에 완공날짜를 명시하고ㆍ불이행이 배상청구금액 까지 명시 했으나 약속날짜가 한달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