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효력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매입 과정에서 완공이 덜되어 계약서에 완공날짜를 명시하고ㆍ불이행이 배상청구금액 까지 명시 했으나 약속날짜가 한달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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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답변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건설사 자금압박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배상금 받는것 보다(받을수 없을겁니다) 잘 달래고 협박해서 공사를 완공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법률상담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법적으로 이기는거는 큰 의미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도 법적으로야 당연히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제 눈에는 왜 계약을 어떤 조건에 했으며 질문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히 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십시오. 아마 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저가수주 했을것입니다. 전주인도 그거알고 팔고 손털고 나간거고요. 사기가 성립하니 고소해놓으면 혹시나 구속안되려고 공사완공해줄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배상은 받으면 좋지만 받기힘드니 공사라도 완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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