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시크한노린재272
시크한노린재272
20.07.29

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신축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착공날짜가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착공을 안하면 계약파기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시공사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