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건물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액 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을 수령후 공사의 개시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계약 위반, 즉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 이전에 기성율(공사 완성율)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내용증명 통지 등으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