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으로 공제금이 있는데 미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경우에 따라 횡령으로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사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안냈다고 신고하기는 근로자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정건정성이 매우 열악할 수 있습니다. 체납한 경우에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체납이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