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 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겠다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