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신고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겠다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