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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5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 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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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사대보험 의 가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 연금에 확인을 해 보니깐 사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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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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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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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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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신고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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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겠다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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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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