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자미납금발생시 회사에 뭐라해야하나요?
4월부터 4대보험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미납이 되었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다 떼갔는데 회사가 안낸건가요? 보통 회사랑제가 반반씩 내는거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경우 회사에 뭐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미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국민연금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나 월급여액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한 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