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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자미납금발생시 회사에 뭐라해야하나요?

4월부터 4대보험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미납이 되었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다 떼갔는데 회사가 안낸건가요? 보통 회사랑제가 반반씩 내는거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경우 회사에 뭐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미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국민연금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에는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나 월급여액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한 후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