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22년 5월에 입사해서 입사할때 4대보험은 본인이 원하면 들어준다고 하셔서 들었다가
생각보다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낼수있다기에 4대보험 해지해달라고했거든요
(조회해보니 22년5월~22년9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이력이있음)
근데 알고보니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하는거였고 이후에 4대보험 다시 가입하려고 보니
회사에서 이제부터 재직중에 4대보험 가입은 안해줄것이다 라고 하는데
회사가 중간에 재가입 안시켜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뭐라고 했든 상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므로 해지한것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했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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