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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위새282
과감한바위새28222.10.27

부모님이 구매하실 물건을 자식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한 경우 증여인가요?

이번에 증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뒤로 억울하고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귀금속(반지, 목걸이) 2점을 구매하시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자식) 명의 통장에 950만원, 900만원의 금액을 각각 이체하여


제가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현금으로 구매함, 이체내역 있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1850만원을 증여한 셈이 되나요?


만약 증여라면 제가 증여 자진신고 후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구매한 물건이나 보증서,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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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보면 우회증여에 해당하고 1,850만원은 증여공제한도내 금액이기 때문에 기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체내역과 그 금액으로 구매한 귀금속이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증여가 아니냐고 의심이 될 수도 있으니 현재 그 말씀하신 이체내역과 영수증은 소명목적으로 장기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바로 과세 되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부모님의 돈이 단순이 선생님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 안돼서 증여세 신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안나오겠네요.

    구매한 물건 및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증여로 아예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드리고 구매액을 이체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질의에 기술하신 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면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일상 생활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증여건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건만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도(물론, 질의 내용으로 보아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