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구매하실 물건을 자식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한 경우 증여인가요?
이번에 증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뒤로 억울하고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귀금속(반지, 목걸이) 2점을 구매하시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자식) 명의 통장에 950만원, 900만원의 금액을 각각 이체하여
제가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현금으로 구매함, 이체내역 있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1850만원을 증여한 셈이 되나요?
만약 증여라면 제가 증여 자진신고 후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구매한 물건이나 보증서,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