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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담비42
숙연한담비4222.12.23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해당 년도만 적용 되는지요?

주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내년에 거래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대주주 요건이 10억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이 내년 한해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내년에 법개정이 되어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었다면 하향된 요건으로 다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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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연말 최종 보유 수량에 최종 가격(종가)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입니다. 매도나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의 2영업일 전인 12월 28일이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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