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되더라도 2022년은 대주주기준 10억이 맞지 않나요?
만약 유예되고 100억이 되더라도
2022년은 대주주요건이 10억이니까
2022년 과세기준일에 10억 넘게 가지고 있으면 2022년에 차익실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되는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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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기타주주(최대주주 :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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