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기타주주(최대주주 :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