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되고 예전법으로는 실거주를 2년해야 매매 할 경우에 비과세혜택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법으로도 똑같은가요 아니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분양 공고일 기준입니다. 이전에 계약하셨으면 이전에 계약한 그대로 2년 실거주 해주셔야 비과세 혜택받을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