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후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해제 후 양도세 비과세가 실거주2년 조건에서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로 바뀌는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상세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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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조정지역일 때에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보유와 2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되어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의무는 유지중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없어지나, 이미 규제지역이였을 때 매수하여 보유중이라면 사실상 실거주의무는 해제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양도시점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양도시점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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