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러블리한종다리17
러블리한종다리1722.01.06

조정지역전 청약당첨후 조정지역지정시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무주택자가 청약당첨이 되었을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당첨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이 다시 해제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등기치는 시점에 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년 실거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2년 실거주 조건이면 청약당첨시 세대원 모두 전입해서 실거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지역 지정전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 비과세거주 요건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실거주시 세대원 전부의 전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상 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참조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세제는 과세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