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지역 지정전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 비과세거주 요건 질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실거주시 세대원 전부의 전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상 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참조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세제는 과세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