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전 청약당첨후 조정지역지정시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무주택자가 청약당첨이 되었을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당첨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이 다시 해제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등기치는 시점에 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년 실거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2년 실거주 조건이면 청약당첨시 세대원 모두 전입해서 실거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