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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꿩294
검소한꿩29422.11.03

조정대상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거주기간이 필요한가요?

2년 실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거주중인데(양도세 감면 관련) 현정부 들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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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시에는 거주기간은 공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시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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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시점부터 2%씩(최대 15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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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일자 및 아파트 취득일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주택자 포함 2022.05.10.~2023.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고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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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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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2년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며, 1년에 2%입니다.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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