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거주기간이 필요한가요?
2년 실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거주중인데(양도세 감면 관련) 현정부 들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까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시에는 거주기간은 공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시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시점부터 2%씩(최대 15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일자 및 아파트 취득일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주택자 포함 2022.05.10.~2023.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고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2년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며, 1년에 2%입니다.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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