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일자 및 아파트 취득일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주택자 포함 2022.05.10.~2023.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고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시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