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토라는 말은 절와는 달리 흙을 깍아 내지 않고 그냥 지반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지반이 낮은 땅을 옆 도로 높이에 맞게 흙을 쌓는 것을 성토라고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0cm이상의 성토행위는 허가사항입니다.
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