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 주휴수당 일부분을때서 지급을할수있나여?
제가 처음면접에 구두상 협의할 때 분명 주휴수당 없는대신 야간이니까 시급을 10,500원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퇴사 후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제가 받았던 시급 10,500원을 9860+640으로 주휴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저기에서 주휴 일부분을 준 만큼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휴 포함 시급이 10,500원은 위법아닌가요?
이렇게 시급에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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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약정된 시급은 10,500원으로 봐야 합니다. 공고문이나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문자나 카톡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시급(9860원)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