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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연스러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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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일부분을때서 지급을할수있나여?

제가 처음면접에 구두상 협의할 때 분명 주휴수당 없는대신 야간이니까 시급을 10,500원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퇴사 후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제가 받았던 시급 10,500원을 9860+640으로 주휴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저기에서 주휴 일부분을 준 만큼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휴 포함 시급이 10,500원은 위법아닌가요?

이렇게 시급에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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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고 명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약정된 시급은 10,500원으로 봐야 합니다. 공고문이나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문자나 카톡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시급(9860원)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