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담금 관련법령
현재 집주인
승강기있는 주거용오피스텔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 내고 있습니다
이사하려하니 관리소에서 못주겠다고합니다
집주인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관련법령조항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정해야 하며 입주자는 규약과 관련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이를 반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