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이후 관리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부 건물주인 건물이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 돈을 못받았습니다..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임차권등기해도 집 빼면 안주는 판정도 있고 해서 집을 안빼고 전기, 가스, 수도세는 따로 내고있어요.
근데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도 못가고 이자도 제가 다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관리비를 매달 17씩 달라고합니다ㅠ
또 집주인이 관리비 안내면 보증보험에 완납 안됐다고 말해서 보증금 안돌려준다하고, 수도도 끊으버리겠다고 하는데 원래 법접으로 줘야할까요. 이미 제가 손해보는데 적반하이신데 나오니까 허그직원에게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면 관리비는 거주한 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불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그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