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및 공과금 문의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이제 퇴거하고 행복주택으로 가려고 보니 특약 사항에 동일 조건의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불된 날까지 공과금 및 월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사용하지도 않는 방에 대한 공과금 및 월세를 내야한다는 조항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월세나 공과금을 더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질문자님이 퇴거를 한다고 해도 계약에 따른 의무(월세지급, 관리비 납부)는 계속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구해지는 게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