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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019123.12.03

취업 규칙을 회사근무시 미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취업후 근로계약 없는 상태에서 취업 규칙을 사내 게시판 게시나 인트라넷 자료실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우원회를 열어 취업규칙에 의거해 징계를 한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위법한 조치가 없는가요?

만약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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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미신고, 미게시, 미비치시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93조에 의거 절차상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6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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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징계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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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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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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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트라넷 자료실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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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공개 여부와 별개로 해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 징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게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의 정당성과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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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4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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