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상속세가 5억까지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명의이전하고자 합니다.
5억 아래로는 상속세가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5억 아래에 해당하는 집이라면 상속세가 공제된다고 보면 될까요?
다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지불해야하는걸까요?
만약, 자녀가 명의 이전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보다 더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