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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단단한딱따구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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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집, 현금 등등 배우자 사망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가 맞을까요?

배우자 사망으로 토지나 집, 현금 등등 금융 자산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하는게 좋을지 자녀가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다하면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합계가 5억 아래라면 상속세는 공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누가 상속받든지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2. 현재 배우자의 연령,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