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금, 예금,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30억) 적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최소 10억)가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사전증여를 일부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증여일 당시 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 애초에 계산방법이 달라 비교도 힘들지만, 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