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주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한가?
건물주(현재 퇴직상태)가 시골로 이사하며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어 농부등록은 되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함.서울에서 생활하는 배우자가 실질적 관리를 하고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건물주는 농부로서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의료보험 역시 직장의료보험이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현재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