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대요 남편이 근로자로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배우자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