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