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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병행하는 직업을

갖고있다가 작년 퇴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세무사말로는 올해가 마지막 신고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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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2.07.26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곳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퇴사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지막 세금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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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입사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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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정금액 이상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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