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무리
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