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로지(11월에 퇴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이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의무는 없으나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시 반영되지 않은 자료들을 반영한다면
추가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월 급여지급시 정산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5월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로 공제를 반영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무리
한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11월분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못 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 시 가산세와 소득세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