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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