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법은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은 특칙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우선 벤처기업이 아니라도(상장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로 스톡옵션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할 수 있고, 그 발행한도이며 그 부여받는 자가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면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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