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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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