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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0.04.14

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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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은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은 특칙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우선 벤처기업이 아니라도(상장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로 스톡옵션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할 수 있고, 그 발행한도이며 그 부여받는 자가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면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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