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게임 내 시비거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때 저와 라인전을 하던 상대한테 "(특정 챔피언)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상대방이 이런 말이 들어올걸 미리 예측했는지 갑자기 개인정보(기억으로는 나이랑 이름)를 채팅으로 말하고 비하는 고소한다는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위의 문장을 보냈았구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저 위에 개못한다 라는 표현 말고는 욕설을 사용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나이와 이름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나이를 고지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에 해당하여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이름이나 나이를 얘기한다고 해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상을 알린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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