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게임 내 시비거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때 저와 라인전을 하던 상대한테 "(특정 챔피언)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상대방이 이런 말이 들어올걸 미리 예측했는지 갑자기 개인정보(기억으로는 나이랑 이름)를 채팅으로 말하고 비하는 고소한다는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위의 문장을 보냈았구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저 위에 개못한다 라는 표현 말고는 욕설을 사용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