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 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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