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별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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