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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06.02

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연봉이 4,000만원(세전)입니다.

현금 영수증 1천만원, 이음카드 천만원을 썼는데 그 이상 써도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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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별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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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세전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출할수록 공제를 더 받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연간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굳이 무리하게 지출하실 필요는 없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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