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복직시 받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 걸려있는데, 대리인이 이 가운데 얼마나 패배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지나요?
말씀하신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례가 많지 않고 사건이 정형화되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위임사무의 위반 사실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