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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1.30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복직시 받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 걸려있는데, 대리인이 이 가운데 얼마나 패배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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