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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30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복직시 받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 걸려있는데, 대리인이 이 가운데 얼마나 패배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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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경우,

    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례가 많지 않고 사건이 정형화되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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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위임사무의 위반 사실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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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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