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주택조합 및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시흥 지역주택조합을 15년도에 분양권을 샀고 작년에 준공하여 2023년12월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2019년 7월경 과천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매하여
2022년10월에 등기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은 지주택이 먼저이나 등기는 오피스텔이 먼저쳤는데두개다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하고싶은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2주택일 경우
조합주택및 오피스텔을 둘다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보나요?
먼저등기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