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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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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여 브랜드 디자인 했을 때 창작물을 포트폴리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직원를 고용하여 브랜드 디자인 했는디 직원이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며 크몽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당초 브랜드 디자인 당시 그 창작물의 귀속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그 회사를 위해 창작한 것이라면 회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