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림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흉내를 낸다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즉 사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림체가 질문자님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그림체가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림체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취업계약서등에 직무디자인이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림체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디자인 회사의 퇴사후 지속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