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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10.0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상의 자격취득 부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 신고서 서식에서 자격취득 부호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만약, 인사담당자가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자격취득 부호를 실수 혹은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부호를 선택하여 작성했다면,

(예시)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맞는데, 인사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판단하여, '직장피부양자 상실'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관련법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호선택은 단지 경영상의 통계자료 수집목적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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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상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호선택은 단지 경영상의 통계자료 수집목적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나요?

    → 부호 선택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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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의 단순 실수로 입력한 때는 추후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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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 부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정정을 해야 하고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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