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를 수집하는 이유관련
새로운 회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신고서 서식에서 [자격취득사유] 부호 중
타 직장의 피부양자 신분으로부터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직장피부양자 상실' 경우와,
지역세대주 등 지역가입자신분으로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경우를
비교할 시, 혹시 두 케이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자격취득사유] 부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통계자료목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두 케이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사유 부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처리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행정적인 이유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2. 이전 사유와 무관하게 현재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및 계산되기에 자격취득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부호가 다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일정한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