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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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를 수집하는 이유관련
새로운 회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신고서 서식에서 [자격취득사유] 부호 중
타 직장의 피부양자 신분으로부터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직장피부양자 상실' 경우와,
지역세대주 등 지역가입자신분으로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경우를
비교할 시, 혹시 두 케이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자격취득사유] 부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통계자료목적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