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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23.10.0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를 수집하는 이유관련

새로운 회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신고서 서식에서 [자격취득사유] 부호 중

타 직장의 피부양자 신분으로부터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직장피부양자 상실' 경우와,

지역세대주 등 지역가입자신분으로 부터 넘어오게 되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경우를

비교할 시, 혹시 두 케이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자격취득사유] 부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통계자료목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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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두 케이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취득사유 부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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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처리하고 변경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행정적인 이유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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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2. 이전 사유와 무관하게 현재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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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및 계산되기에 자격취득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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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부호가 다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일정한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도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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