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
올해 10월 계약 종료인 전세집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통보를 드릴건데 임대인분이 건강이 많이 안좋다고 들어서요.
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 동의 한 후에 만약 사망하시면
임대인의 모든 지위는 상속자분에게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속자분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통보는 된거니까 계약을 종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으신다면 해지통보 기간인 6~2개월 안에 안들어갈텐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보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그들은 사망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 한달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그 후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돌아가셨다면 어찌됐든 상속을 받은 상속자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상속을 받았을땐 세입자들한테. 연락을 할텐데 그때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상속자가 모든 해결을 해야하니 그분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였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러한 통보 효력이 유효하고, 상속권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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