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보는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되면, 그들은 사망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 한달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그 후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미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