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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미어캣44
따뜻한미어캣44
23.02.20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들은 매매를 하고자 하여 상속자들이 고용한 법무사와 변호사랑 이야기 했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만료시 집을 비워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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