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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미어캣44
따뜻한미어캣4423.02.20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들은 매매를 하고자 하여 상속자들이 고용한 법무사와 변호사랑 이야기 했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만료시 집을 비워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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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선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고,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1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1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2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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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유효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임대인 사망만을 가지고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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