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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잘생긴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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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대략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부고와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집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점도 신경이 쓰이다보니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제가 부동산 중계비는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기존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계약해지 후 부동산비용과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해주시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