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각종 혜택이 있어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 까지만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율이 30%(신용카드15%) 로 많아 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용료, 전통시장이용료,문화비등은 별도로 소득공제한도액을 각각 100만원씩 인정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