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적정 한도내에 사용하게 되면 공제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봉 5천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는 연봉 25% 부터 공제가 됩니다. 즉 25% 이내 사용하시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봉 25% 제외하고 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은 가각 15%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쓴다고 다 받는게 아니라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5천을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인가요??
세전 5천을 기준으로한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그 초과분부터(여기부터 소득공제가 적용)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짐으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뿐만 아니라 해당 급여에 대한 비과세급여나 사용처(전통시장, 교통카드, 문화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되는 지는 알려드리기가 힘드나,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소폭 더 높으므로 최대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호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총급여 5천만원의 25% 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 지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변경하였으니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급여의 25% 수준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 혜택이 존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에 비하면 혜택이 많으니 세무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 현금영수증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각종 혜택이 있어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 까지만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율이 30%(신용카드15%) 로 많아 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용료, 전통시장이용료,문화비등은 별도로 소득공제한도액을 각각 100만원씩 인정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