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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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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월세계약 후 도래하는 달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이사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3개월치를 먼저 월세를 주고 지금 현재는 사업상 이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겪어보지를 않아서 답답한데,

이제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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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월차임을 합의 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 목적물이 주택의 경우라면 2기,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도록 연체가 있다면 계약해지 통보 및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돌려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서 차감, 없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주한 세입자라도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3기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중도계약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없거나 소액인 경우 이주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이주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전화로 먼저 하고 세입자의 대응태도를 보고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