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참고할만한 사유는 혼인기간밖에 없는바, 혼인기간만 고려한다면 22년이라는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