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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입금받을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법인세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서 입금받을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법인세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선납세금으로 하면 추후에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는거나굥 ? 수수료 비용으로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선납세금입니다.

    법인세 선납세금으로 자산처리했다가 법인세신고시 실제 납부세액과 정산됩니다.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처리되고, 크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은 환급받는 것이 아닌,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