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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위새77
올곧은바위새7721.05.15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겠다는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려 줄 방법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에 관하여 증명할 것 이 없지만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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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돌려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필요없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의 증거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