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간이 꾀 오래 지났습니다. 매번 준다고 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뒤 압류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후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간명한 절차입니다.